2021년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교무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 명세서 교부 시 작성 해야 하는 필수 항목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함께 전달한다. 임금명세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회사의 규모,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줬다는 사실을 급여대장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다만, 임금과 수당이 정리된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 19일부터는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도 주어야 한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매장이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직원에게 임금을 주시는 날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전달해주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
- 근로자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직원 정보
- 임금 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3.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전산망을 통한 전자 문서 방식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임금 명세서에 해당하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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