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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경제일반

2024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지급시기,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안내

by jjongday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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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홈택스, 손택스) 꼭 신청하자. 


2024년 5월 1일(수) 부터 5월 한달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관련해서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 신청후 지급금액과 일정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요건은 2023년 06월 0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계산하기로 이동후 확인하시거나 직접 계산해보시면 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33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하지만 간단하게 100만원 곱하기 자녀수를 하면 된다. 최대지급액은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모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202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 5. 1 ~ 5. 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기한후 신청(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 상반기 신청(근로장려금) : 2024. 9. 1 ~ 9. 15 (해당 장려금의 35%만 지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정기신청분 지급 : 2024년 8월 말 (근로/자녀 동일)
- 기한 후 지급 : 2024년 6월~11월에 신청 시 2024년 10월 말 ~ 2025년 1월 말 (대략,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상반기 지급 : 2024년 12월 말

출처: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둘 다 신청하는 방식은 비슷하며 차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ARS 전화 신청이 불가하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PC 등을 이용한 홈택스 신청, ARS 전화 신청이 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고, 신청요건을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순서는 로그인을 하고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2. ARS 전화 신청(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6:00~24:00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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