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연간한도는 200만 원으로 3년간 총 6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한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연령 계산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차감 계산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기간·감면율
- 청년: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감면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원
신청 방법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자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바란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90&nttSn=1322295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남은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면? 나이 제한은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에 한해서만 충족하면 된다.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및 제외 업종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곳을 뜻한다.
법무·회계·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대상이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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