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산업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깨닫게 한다.
특히, 대형 외제차를 월 37만원만 내고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든다. 자동차를 살 때 일반적으로 할부, 리스, 현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현금 구매는 간단하다. 돈을 내고 차를 사는 거니까.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차를 타는 할부와 리스는 뭐가 다른지 살펴보자.
할부 vs 리스 비교
구분 | 할부 | 리스 |
특징 | 자가용 | 자가용 |
상품성격 | 캐피탈을 이용한 대출상품 신용도 및 대출한도에 영향 (차량가만큼 대출금액으로 잡힘) |
캐피탈을 이용한 대출상품 신용도 및 대출한도에 영향 (차량가만큼 대출금액으로 잡힘) |
소유/명의 | 고객명의 | 리스사 |
번호판 | 자가용번호판 | 자가용번호판 |
보험(할증) | 개별보험가입 (사고사 보험 할증) |
개별보험가입 (사고사 보험 할증) 사고에 대한 감가 패널티 부과 |
계약만료후 | 본인 소유 | 인수/반납 고객 선택 |
비용 회계처리(사업자) | 자산 등재 후 감가상각 처리 보험료, 사동차세 각각 비용처리 |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각각 비용 처리 |
초기 비용 | 초기비용(선수금) + 취등록세 (차량가의 9%) |
보증금 |
월 비용 | 할부금 x 할부기간 | 리스료 x 계약기간 |
보험료 | 개별 가입 | 개별 가입 |
자동차세 | 개별 납부 (매년2회) | 개별 가입 or 리스료에 포함 |
인수비용 | 0 | 인수금액 |
총 비용 | 초기비용(선수금) + 취등록세 (차량가의 9%) + 총 할부금 + 보험료 +자동차세 |
보증 + 총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인수금액 |
할부
할부는 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차 값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한 후, 고객에게 선납금을 제외한 대금과 이자를 상환 기간만큼 분할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할부와는 달리 총 금액의 일부를 선납해야 하며 근저당 설정, 공증 등의 별도 비용도 발생한다.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목돈이 없어도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부 선납금의 하한선과 이율은 개인의 신용과 상환 기간, 그리고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진다. 근저당 설정과 공증 비용 역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환 기간은 보통 12~60개월인데,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환 기간 내에 차를 되팔 경우, 근저당 설정을 풀어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리스
리스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손을 잡고 차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총 금액의 일부를 내고, 일정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나눠 내는 방식이 얼핏 할부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리스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금융회사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금융회사에 돌려주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해야 한다. 또한, 리스에는 계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총 누적 주행 거리도 존재한다.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즉 리스는 일종의 장기 대여인 셈. 차의 소유주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차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 납부액이 오르는 일도 없다.
리스는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리스 상품으로는 금융 리스, 유예 리스, 운용 리스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운용 리스다.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주로 사용한다.
운용 리스와 할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증금’과 ‘잔존가치’다. 보증금은 할부의 선납금과는 달리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용 리스에선 이자 책정을 선납금 또는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차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잔존가치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의 차에 남겨진 가치를 뜻한다. 잔존가치와 계약 기간은 리스 이용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율과 납부금, 계약 누적 주행 거리 등이 달라진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와 이율에는 개인 신용 등급도 영향을 끼친다. 보증금의 경우 차 값의 0~30% 수준이며 계약 기간은 12~60개월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차를 인수할 경우, 설정한 잔존가치와 명의 이전비용을 내야 하므로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증금 300만 원, 잔존가치 30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로 리스를 하면 차 값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이용 금액’을 12개월간 매달 나눠 내다가 계약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로 설정한 300만 원과 실제 차의 가치(중고차 시세)를 꼼꼼히 따져봐 차를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반납하기로 하면 보증금을 받고 차를 돌려주면 되고(만약 계약 누적 주행 거리를 넘겼다면 위약금도 이때 지불한다), 인수하기로 하면 돌려받을 보증금과 잔존가치가 같으므로 명의 이전비용만 내면 된다. 물론 보증금보다 잔존가치가 클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 차를 팔고 싶다면 구매자에게 리스를 승계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리스를 해지한 후, 차의 명의를 이전하면 된다. 리스 승계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과 승계 시점에서 남은 리스 금액과 차의 시세를 따져 차의 시세가 더 낮다면 차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 리스를 하면 유리한 3가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자동차 리스를 하는 것이 적합할까?
1) 차를 자주 바꾸고 싶은 경우
만약 하나의 차량을 오래 타지 못하고, 차를 자주 바꾸고 싶다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MZ 세대를 기준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신차를 자신의 돈으로 모두 부담한다면 차를 자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량 리스를 통해 신차를 이용한다면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새로운 차량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법인 차량으로 사용될 경우
사업자 및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 리스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리스 회사에 납부하는 차량 리스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부 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초기 비용 절감을 원할 경우
마지막으로 신차 구매 시 자동차 리스 계약을 활용한다면 차량 구매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량 구매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신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비용 또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리스한 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리스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인수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차를 사고 싶지만 현재 구매 비용이 넉넉하지 않다면 차량 리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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