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급1 임금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교무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 명세서 교부 시 작성 해야 하는 필수 항목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임금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함께 전달한다. 임금명세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회사의 규모,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줬다는 사실을 급여대장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다만, 임금과 수당이 정리된 임금명세서를 .. 2024.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