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의 날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념하고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이 날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고용주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무자의 날은 단순히 노동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데에 감사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날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보상이 더욱 중요해진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가 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교,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따른 휴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병원, 어린이집, 관공서, 우체국의 경우에는 재량 또는 일부 조건으로 휴무가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무를 가진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미야기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근무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여러분의 노고와 특별한 노동자의 날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날 출근하고도 휴일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휴일 수당은 이렇게 계산된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지급(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
유급 휴일, 쉬어도 돈은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적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겠다는 직원이 있더라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간혹 악덕 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키고, 휴일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에 속한다. 첫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호구로 보일 경우. 둘째, 근로자의 날을 알고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은 호구로 보일 경우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근로자를 호구로 보는 것이므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여 대응해야 한다.
신고 방법
- 고용노동청 방문
: 근로자가 증거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한다.
- 팩스/우편
: 근로자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서 진정을 제기한다.
- 인터넷
: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의 민원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고용주가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취하를 요구할 경우 취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휴일 수당을 지급받은 후 취하를 하도록 하자.
5월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3일을 쉴 수 있다.
근로자라면 정말 달콤한 달이 아닐 수가 없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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